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0>
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② 법 제60조제3항 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이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2.7.10>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22.11.4.>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12.7.10>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83조제4항 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1. 준공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문서 및 도면(CAD)용 컴팩디스크(CD-ROM)
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2 제1호와(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