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시행 2022.11. 4.] [광주광역시조례 제5979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행사와 국내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기타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 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6.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3성급부터 1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1.>

제2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0.6.1.]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및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6.1.>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참가자 중 시민을 제외한 회의참가자가 국제회의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회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제6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유희시설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의료시설 등 긴급구난 정보 제공

4. 관광객의 편의 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 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4. 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신설 2020.6.1.>

5.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서비스업 창업 및 홍보지원 <신설 2020.6.1.>

6.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 <신설 2020.6.1.>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2020.6.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1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관광기념품 공모전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업무

7. 남도관광센터 운영 <신설 2020.6.1.>

8.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신설 2020.6.1.>

9. 국내관광 홍보관 관리ㆍ운영 <신설 2020.6.1.>

10.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0.6.1.>

11.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원, 운영 사업 <신설 2020.6.1.>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0.6.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2. 각종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과 사업추진

4.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2.11.4.>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

③ 시의 관광진흥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관광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2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관광진흥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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