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21.6.1.>
1. 삭제<2017.7.1>
2. 광주광역시광역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160 (양과동) <개정 2017.7.1>
3. 삭제<2017.7.1>
4.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시설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양과동) <신설 2017.7.1>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10>
1.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7.10>
2. 제7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7.10>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 1톤당 18,640원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1톤당 38,810원
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 생활폐기물단가를 적용하되,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협약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7.1.>
② 제4조 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④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10>
1. 자연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0>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제7조제1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7.10, 2021.6.1.>
3. 제7조제2항 의 가산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2.7.10>
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성·운용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라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에 따르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연마을별 또는 아파트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
③ 시장은 간접영향권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품목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6.30.>
1. 폐촉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제5항에 정한 용도 <개정 2012.7.10>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10>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촉 법 제17조의2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제3호 폐기물처리업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해당시설 자치구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2.7.10,2012.10.15, 2017.7.1>
1. 시 업무소관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자치구 소관 국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부친 사항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4.>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7.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④ 제3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1. 제5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2. 제6조 에 따른 반입 제한 <개정 2012.7.10>
3. 제7조 에 따른 반입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행하여진 제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의 시설과 관련하여 조성되었거나 기타 관리되고 있는 재원은 제14조의 기금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제1호(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소각시설(상무소각장) 폐쇄 승인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광주광역시 운정동위생매립장) 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공사 완료 준공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