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0.15>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4.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4.3.1>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1.1, 2018.3.1>
③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1.10.15>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광주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② 영 제74조제6호 에 따라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0.15, 2014.3.1, 2015.3.1. 2020.8.3.>
③ 영 제74조제6호 에 따라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5, 2015.3.1>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 <개정 2011.3.2, 2011.7.27, 2015.3.1>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신설 2011.3.2>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개정 2011.3.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2020.8.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1.3.2,2011.7.27, 2015.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2017.11.1>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2020.8.3.>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2017.11.1, 본조 제5항에서 이동]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2007.3.31>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3.31, 2014.3.1, 2022.11.4.>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기금 2014.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2020.11.13.>
④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⑤ 제4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
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