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2.10.11.]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45호, 2022.10.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홍천군 군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이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도서관의 자료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자료관리 시스템 포함)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따른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이용시간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09:00 ~ 22:00

2. 자료실, 시청각실 등: 09:00 ~ 18:00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다만, 동일 읍ㆍ면 소재지에 2개 이상의 도서관이 있는 경우 정기 휴관일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연말대청소일: 12월 31일, 연말대청소를 실시하는 때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

1. 도서 및 도서시스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 등

2. 도서관의 보수, 증ㆍ개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조(도서관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음주,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유해한 성인정보 등을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 복사 등) ①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범위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한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같은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사한 자료와 그 시설 또는 변상할 자료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내 문화강좌 등의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9조(자료 구입) 군수는 연간계약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기증자료)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대출 및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관련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배부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또는 이용가치의 상실

2. 오염ㆍ훼손 또는 파손

3.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5. 자료 중 과년도 비도서자료, DVD 영상물, 잡지 등은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

6.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 군수는 「도서관법」 제30조 에 따라 홍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문화, 교육, 도서관, 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5.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이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2.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심사수당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845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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