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7.31., 2022. 10. 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면협의체 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7.31.>
1. 지역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한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별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읍·면장과 사회보장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7.3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중에서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위원의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읍면협의체 간사는 읍·면 사회보장 담당자로 한다.
③ 유급직원의 보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표창 및 격려 <신설 2018.7.31.>
2.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ㆍ행사 <신설 2018.7.31.>
3. 국내·외 연수 <신설 2018.7.31.>
4.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신설 2018.7.31.>
5. 각종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신설 2018.7.3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7.31.>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강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