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0. 6.]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37호, 2022.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진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법 제26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ㆍ보존)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7항”을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③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5”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⑥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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