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제안"이란 신안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신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특정 개인ㆍ단체ㆍ협회ㆍ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8. 그 밖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으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공무원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1.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에 따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함.
가. 공무원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 여부 결정
나. 공모제안에 대한 1차 평가 및 심사
2.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함.
가. 공모제안에 대한 2차 평가 및 심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라. 제16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② 군수는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공모제안의 경우 실무위원회의 제1차 심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평가의 반영 비율을 3:7로 하여 공무원제안 등급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4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군수가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공무원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채택제안의 등급별 시상기준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채택제안 제안자에 대하여 군수 표창 및 별표 2의 시상등급별 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부상을 수여한다.
1. 금상: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특별휴가
2. 은상ㆍ동상: 희망부서 전보, 특별휴가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위해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협의 요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공무원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1. 채택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 실시로 군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채택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②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평가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언론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