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명세를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부담하는 금액 및 확보 여부

6.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 및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통지, 교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교부방법)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긴급 또는 예측 불가한 사유 등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14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실적보고 등)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확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1조(운용평가)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의 운용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보조금을 전년도 교부액보다 감액하여 예산에 계상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기계, 장비 : 5년

5. 그 밖의 중요재산 :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2.17. 조례 제4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또는 사정변경 등”을 “등”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로 한다.

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로 한다.

⑥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