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1, 2015. 5. 15, 2021.12.17.>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5. 15>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중앙정부의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1, 2015. 5. 15, 2019.9.23.>

1. 재해구호사업

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사업 지원

나. 타 시ㆍ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3조 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5. 11. 18., 2015. 5. 15., 2020. 12. 31.> ②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1.>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 13, 2012. 6. 8, 2016. 1. 1>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본조신설 2013. 10. 31]

제6조(결산 및 보고)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8조(노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2호 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5>

1. 노인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2. 노인단체사업의 지원

3.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육성

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3호 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5>

1. 장애인의 권익증진

2.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3.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① 제3조제4호 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1, 2015. 5.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 5. 15, 2022.10.7.>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5>

④ 제3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2. 6. 8, 2015. 5. 15 >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생 본인이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

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5>

[제목개정 2013. 10. 31]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2. 16>

[본조신설 2015. 5. 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5. 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 5. 15]

부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1. 조례 제4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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