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16, 2012. 1. 13, 2013. 7. 26, 2015. 3. 27>

제2조 삭제 <2013. 7. 26>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3. 27>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관장하는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2013. 4. 25, 2013. 7. 26, 2014. 6. 27, 2015. 3.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7. 26, 2015. 3. 27, 2018. 4. 6.>

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목개정 2015. 3. 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3. 2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2022.10.7.>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15. 3. 27>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2015. 3. 27>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 3. 27>

③ <삭제 2015. 3. 27>

④ <삭제 2015. 3. 27>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3. 7. 26>

[제9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8조는 삭제<2015. 3. 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15. 3.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16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7. 26 조례 제3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3. 27 조례 제3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6 조례 제41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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