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12번지에 둔다. <개정 2009. 5. 8, 2016. 1. 1>

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09. 5. 8, 2014. 4. 18, 2016. 1. 1>

1. 자연학습과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

5. 그 밖에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1. 교육일정과 교육방법

2.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과 임직원

3. 일반 직장인과 사회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22.10.7.>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제7조(교육훈련)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8>

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에게는 해당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14. 4. 1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16. 1. 1>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와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연수비,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4. 4. 18>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⑤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7. 11, 2016. 1. 1>

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14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6. 1. 1>

제15조(예산과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학습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한 차례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16. 1. 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연수 및 시설사용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2. 13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1 조례 제3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3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 후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7.1. 조례 제4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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