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5. 15, 개정 2021.4.9., 2022.1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10.7.>
③ 위원은 청소년 분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1.4.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9.]
[전문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21.4.9.>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5. 1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
2.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3.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4.9.>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 10. 28]
[제7조에서 이동 <2016.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