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5. 5. 15, 2016. 10. 28>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8. 1. 16, 2015. 5. 15, 2016. 10. 28>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9.>

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5. 15, 개정 2021.4.9., 2022.1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3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10.7.>

③ 위원은 청소년 분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1.4.9.]

제3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9.]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21.4.9.>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5. 1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1. 1. 12, 2006. 12. 22, 2015. 5. 15, 2016. 10. 28>

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

2.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3.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4.9.>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 10. 28]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6. 10. 28>]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4. 9. 조례 제4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6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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