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10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22.10.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삭 제 <2015. 1. 1>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9. 5. 8>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2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2. 4. 12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6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3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1. 1 조례 제3728호 충청북도재정투자심사위원회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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