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6.05.24]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05.24]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24>
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05.24, 2019.8.2.>
1. 충청북도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
2. 농업기술원 가축방역담당과장
3. 충청북도 가축방역기관장
4. 시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5.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지역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6.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총괄 담당
7. 충청북도 축산단체협의회장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도본부 방역관계관
9. 생산자 단체(지회・협의회)장
10. 수의・축산・의료・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11.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개정 2016.05.24>
⑤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05.24>
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삭제 <2016.05.24>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5.2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④ 삭제 <2016.05.24>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 <개정 2016.5.24,2019.8.2.>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