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22, 2008. 1. 1,2010.8.11>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 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2010.6.30, 2011.2.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실비변상)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1 조례 제3328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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