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8.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4급 이하 소장)의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소속기관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1.8.30., 2022.7.22.>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삭제<2021.8.30.>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② 삭제<2021.8.30.>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1.8.30.>
1. 부시장 :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30.>
2. 실ㆍ국ㆍ본부장 :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구ㆍ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3. 담당관ㆍ과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변경교부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할 때부터 5억원 초과는 실·국·본부장 전결, 5억원 이하는 담당관·과·단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최초 교부 이후 변경교부하거나 2회 지출할 때부터 담당관·과·단장 전결로 한다.
② 삭제 <2021.8.30.>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부ㆍ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1. 부ㆍ국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30.>
2. 과장 :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3.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전문개정 2021.8.30.]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이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1.8.30.>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1.8.30.>
1. 재무관(본청 회계과 분임재무관 포함), 지출원은 1억원 <개정 2021.8.30.>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3천만원
[전문개정 2021.8.30.]
[전문개정 2021.8.30.]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변상에 따른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8.30.>
[제목개정 2021.8.30.]
[제목개정 202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공통사항 중 각실과 공통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