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2.10. 7.]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84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보존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 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5. 소비절약 실천

제8조(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나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1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 조치를 강구한다.

제2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3조(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8.>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제1항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2020.6.30>

③ 삭제 <2016.12.28.>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2020.6.30.>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6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보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마산시 환경기본 조례, 진해시 환경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푸른마산21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창원시 환경기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3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창원시 환경기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문화국장”으로 한다.

㉒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42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문화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2>까지 생략

<203>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4>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1>부터 <14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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