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 2022.10. 7.]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84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법 제16조 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완료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영 제2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자원의 정체성 확보와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2. 보존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의 발굴 및 유지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주재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토론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요소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

2.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는 사업

3.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업무 관련 주민들의 역할 및 의무

3. 주민과의 협약서

4. 기타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 등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결속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의 주민 협조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업자

2.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5. 「주차장법」 제12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특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15.>

3. 경관협정운영회 회의록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사업

2.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 , 제5호, 제6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사업,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사업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2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창원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의 다중이용건축물

나. 삭제 <개정 2018.11.15.>

제2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안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법 제30조제2항제4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① 영 제24조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2. 사업 승인·인가·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2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와 영 제25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27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관 조례, 마산시 경관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201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5>부터 <14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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