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2. 9.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48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

2.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0.01.14, 2017.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01.14>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2.03.26>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과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10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위하여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조사 및 전문성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의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연구기관, 시민,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및 조사·연구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 사업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제14조(환경 보전업무 협력강화)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8호, 1996.07.16>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호,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2010.12.31>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 제4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과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202호, 2010.12.31>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268호, 201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15.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