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60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신설 2009·11·6>

4.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신설 2009·11·6> <개정 2022.10.7.>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09·11·6>

6.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제3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등) <개정 2022.10.7.> 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4. 청소기준 및 처리방법

5. 관련서류 비치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6]

제4조(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수집한 분뇨를 울산광역시장이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제5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달 7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1·6>

제6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청소이행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청소독촉장을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6] ② 삭제 <2009·11·6>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7.>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제2조제4호 를 따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2 와 같다.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22.10.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의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전문개정 2009·11·6]

제9조(가축사육허가등) ①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1·6>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는 대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제11조(징수교부금 교부)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제10조제2항 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제12조(분뇨수집·운반법의 허가)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분뇨관련영업허가구역은 남구 구역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③ 분뇨수거 및 청소용량이 100㎘이상인 대형시설에 한정하여 청소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구·군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참여시켜 합동작업을 할 수 있다.

④ 분뇨관련영업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추가모집은 공모에 의하고 모집시기·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6]

제14조(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1·6]

② 삭제 <2009·11·6>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1·2>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2·10·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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