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1·6]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신설 2009·11·6>
4.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신설 2009·11·6> <개정 2022.10.7.>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09·11·6>
6.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6]
②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4. 청소기준 및 처리방법
5. 관련서류 비치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6]
[전문개정 2009·11·6]
[전문개정 2009·11·6] ② 삭제 <2009·11·6>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제2조제4호 를 따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2 와 같다.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22.10.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의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전문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는 대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전문개정 2009·11·6]
② 분뇨관련영업허가구역은 남구 구역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③ 분뇨수거 및 청소용량이 100㎘이상인 대형시설에 한정하여 청소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구·군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참여시켜 합동작업을 할 수 있다.
④ 분뇨관련영업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추가모집은 공모에 의하고 모집시기·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6]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6]
② 삭제 <2009·11·6>
[전문개정 200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