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5조 에 따라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택지개발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군에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항 에 따라 설치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군으로부터 받는 택지개발 부담금 전입금
2. 시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중 소각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비용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6.>
1. 기금운용관: 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⑮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