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1.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19.6.28., 2022.9.30.>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86호, 201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 생략

(55)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73>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74>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54호, 2020.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각각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

소관부서

위 탁 사 무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자치분권국

시청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청년가족국

1.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⑥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를 “시민소통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위원회가”를 “시민소통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43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0> 생략

<121>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족돌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122>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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