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 삭제 <2015.12.31.>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시내버스분과위원회

2. 택시분과위원회

3. 도시철도분과위원회

4.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제목개정 2015.12.31.]

제9조(협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3996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65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04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통정책과장”을 “공공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6> 생략

<127>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공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128>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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