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8.8>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3.7, 2006.12.29>

1. 「재해구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1.1>

②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8, 2001.10.12, 2006.12.29, 2008.8.8, 2020.10.14.>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8.4.20.>

제5조 삭제<2006.12.29>

제6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1998.9.5, 2002.12.13, 2006.12.29, 2008.8.8, 2012.6.15., 2018.12.28., 2022.9.30.>

1. 기금운용관 : 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46호><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7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6.12.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199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직할시재해구호기금적립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46호, 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6호, 1998.9.5.>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54) 생략

부칙 <조례 제2866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5호, 1999.8.10.>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31) 생략

부칙 <조례 제3052호, 2001.10.1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0)~(24) 생략

부칙 <조례 제3135호, 2002.12.13.>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⑦~(24) 생략

부칙 <조례 제345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67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

(32)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3)~(35) 생략

부칙 <조례 제5121호, 2018.4.20.>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

<95>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96>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략

<101>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2>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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