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9.4.26.>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목개정 2019.4.26]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6.>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4.26.>

제7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② 시장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4.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③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실·국·본부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2조 의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4.26.>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2.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절차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1.6.30., 2022.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국·본부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19.4.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되, 해당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실·국의 주무과장(단,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이 수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실·국·본부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하며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6.>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최종 의견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에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요지,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25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 정책 및 공모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6.]

부칙 <조례 제4328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61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3)~(28)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8> 생략

<99>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100>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246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5> 생략

<136>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37>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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