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규칙 제3272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14.3.1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와 구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5.1.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공무원 및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2.9.,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협의

2. 구의 인력의 균형배치와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전문화 및 행정발전에 관한 협의

3. 구간 행정지원 및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파견 협의

4. 구간 인사교류 계획의 심의

5. 구간 인사교류 시책의 심의등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소속의 위원과 인사교류대상 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의는 출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장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이하 "인사교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교류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한 구간 교류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교류

4.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의 행정지원 또는 사업수행을 위한 파견

②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자

3. 정년이 연장된 자

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자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시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이 경우 당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절차의 이행) 구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구청장은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상훈등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시장은 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공무원제도 발전 협의) 시장은 제4조 각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제도 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867호, 1994.1.26.>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66호, 1995.1.1.>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2043호, 199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244호, 199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9) 생략

(20)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1)~(45) 생략

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⑬ 생략

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⑲ ~ ⑳ 생략

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② ~ ㉒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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