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공무원 및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2.9.,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1. 시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협의
2. 구의 인력의 균형배치와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전문화 및 행정발전에 관한 협의
3. 구간 행정지원 및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파견 협의
4. 구간 인사교류 계획의 심의
5. 구간 인사교류 시책의 심의등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소속의 위원과 인사교류대상 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의는 출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교류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한 구간 교류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교류
4.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의 행정지원 또는 사업수행을 위한 파견
②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자
3. 정년이 연장된 자
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자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9) 생략
(20)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1)~(4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⑲ ~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② ~ ㉒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