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19. 4. 11.>
2. 삭제 <2019. 4. 11.>
3. 삭제 <2019. 4. 11.>
4. 삭제 <2019. 4. 11.>
5. 삭제 <2019. 4. 11.>
6. 삭제 <2019. 4. 11.>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