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2.10.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35호, 2022.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문화예술 법인·단체의 범위)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법인·단체"라 한다)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삭제 <2019. 4. 11.>

2. 삭제 <2019. 4. 11.>

3. 삭제 <2019. 4. 11.>

4. 삭제 <2019. 4. 11.>

5. 삭제 <2019. 4. 11.>

6. 삭제 <2019. 4. 11.>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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