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35호, 2022.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영암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3., 2021. 1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13.>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 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2021. 12. 9.>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6. 10. 13.>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2. 삭제 <2019. 10. 10.>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1. 12. 9.>

1. 군정유공ㆍ우수ㆍ친절ㆍ선행공무원 등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2.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3. 삭제 <2021. 12. 9.>

4. 국내ㆍ외 연수체험, 벤치마킹, 문화탐방 지원

5. 자원봉사활동, 능력개발, 공동체훈련ㆍ교육, 문예ㆍ체육활동 지원

6.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7. 공무원 등 본인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8.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

10. 임신ㆍ자녀출생 등 보육지원 및 장례비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10. 13]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10.>]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0.]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6. 10. 13.>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2016. 10. 13.>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년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2016. 10. 13.>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제14조(공무원 심리상담실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의 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심리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0.]

[종전 제1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9. 10. 10.>]

제15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지급기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의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이하 "보조기기등"이라한다)의 지급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2016. 10. 13]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2016. 10. 13]

제17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6. 10. 13]

제18조(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13.>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8., 2016. 10. 13., 2016. 12. 30., 2022. 10. 6.>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소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영암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16. 10. 13>

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0. 13., 2021. 12. 9.>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0조(통합운영) 군수는 영암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영암군의회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12. 9.>]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 1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

㉑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자치발전과장” 을 “홍보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6. 10. 13. 조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4)까지 생략

⑮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홍보교육과장” 을 “홍보체육과장”으로 한다.

(16)부터(23)까지 생략

부칙 <2019. 10. 10. 조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9. 조257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 홍보체육과장, 종합민원과장”을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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