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1.] [충청남도조례 제5264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국가 시책상 지방보조금을 대응 투자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및 재난의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및 위탁한 경우

7.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시책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8.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환수 및 제한)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교육감은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조치)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법 제26조 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 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감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 사업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교육감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5264호,2022.10.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