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0.6.>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개정 2022.10.6.>
3. 삭제 <2022.10.6.>
③ 삭제 <2022.10.6.>
[제목개정 2022.10.6.]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6.]
② 1차 서류심사는 체납액징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6.>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6.>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