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관 협력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조성 및 설치비
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 한밭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⑨~⑩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9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9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교육도서관과장”으로 한다.
<85>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