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관 협력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 및 설치비

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 한밭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6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부칙 <조례 제4115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⑨~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35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9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9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교육도서관과장”으로 한다.

<85>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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