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9. 6.]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30호, 2022. 9.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에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9.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7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의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9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재정 및 행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제공 및 사무처리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18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

⑰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㉓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

㉕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㉛「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㉜「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

㉝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㉞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㉟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

㊱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

㊲「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㊳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㊷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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