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10.5.>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6.10.18., 2019.2.12., 2022.10.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시설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2022.10.5.>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8. "개별계량장비"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② 시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상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0.5.>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2022.10.5.>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2.10.5.>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2.10.5.>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6.10.18., 2019.2.12., 2022.10.5.>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무게 측정 후 선불제 교통카드 사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 한다. <개정 2019.2.12.>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려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2.10.5.>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 별표 2 에 따른다.
⑥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장비 한 대당 매월 일정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 등에 소홀할 경우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표 3 의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용기와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2022.10.5.>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2022.10.5.>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2.10.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는 「포항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 정수 조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규정한 읍ㆍ면ㆍ행정동(이하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1. 자원화시설 설치비(토지매입비, 행정경비 등 제외, 지상설치 기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이 시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시설설치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을 해당 읍ㆍ면ㆍ동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에 따른 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10.5.>
⑤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제목개정 2022.10.5.]
②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10.5.>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10.5.>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목개정 2022.10.5.]
1. 별지 제1호 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2.10.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9.2.12.>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목개정 2022.10.5.} <개정 2016.10.18.>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6.10.18.>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