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2>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2015.11.1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15.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개정2009.12.30>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2009.12.30>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2.3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9.12.30, 2010.12.30, 2022.9.22.>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9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

부칙 (1997.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

㉟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기획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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