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6.1.10, 2007.7.16, 2009.3.5, 2015.6.4, 2022.7.14.>

제2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16, 2009.3.5, 2015.6.4> <제목개정 2015.6.4>

1. 제14조 에 따른 기금 또는 자금 <개정 2007.7.16, 2009.3.5>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2009.3.5, 2015.6.4., 2019.10.31.>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96.1.10, 2007.7.16, 2009.3.5, 2015.6.4., 2019.10.31.>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가구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가구 <개정 2019.10.31.>

2.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개정 2019.10.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09.3.5., 2019.10.31.>

② 생활 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96.1.10, 2007.7.16, 2009.3.5., 2019.10.31.>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생계 자금이 필요한 가구 <개정 2009.3.5., 2019.10.31.>

2. 긴급 의료비 등이 필요한 가구 <개정 2019.10.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09.3.5., 2019.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99.7.15, 2009.3.5>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 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융자액 결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7.16, 2009.3.5, 2015.6.4., 2019.10.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원 2명과 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한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7.16, 2016.12.8., 2019.10.31.>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 중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99.2.26, 2009.3.5, 2016.12.8>

②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구청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3.8.11, 2013.5.31, 2016.12.8., 2019.10.31.> [단서조항 신설 2020.4.16.]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99.10.1, 2000.10.30, 2009.3.5., 2019.10.31.>

② 삭제 <96.1.10>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99.2.26, 2009.3.5., 2019.10.31.>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한다. <개정99.2.26>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3.5>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2009.3.5, 2015.6.4>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2009.3.5>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99.7.15] <개정 2015.6.4., 2019.10.31.>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99.2.26, 2009.3.5>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2000.3.30, 개정 2009.3.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00.3.30, 개정 2009.3.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6.4, 개정 2019.10.31.>

제13조의2(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행정자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9.10.31., 2022.9.22.>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9.10.31.>

[본조신설 2009.3.5]

제14조(세입, 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3.5>

② 기금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본조개정99.2.26] <개정2009.3.5>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1. 삭제 <99.7.15>

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2009.3.5>

3.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2009.3.5>

4. 융자를 받은 가구가 구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2009.3.5., 2019.10.31.>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7.16, 2009.3.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8.14)

①(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계정으로이입 조치한다. <개정99.2.26>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99.2.26>

부칙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정책기획단장”으로, “총무과장으로”를 “신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를 “기업활성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둔다”를 “둔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이”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제34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토목과장”으로, “토목과장으로”를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된다”를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⑩「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부칙 (201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2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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