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09.3.5, 2016.10.27., 2020.12.24.>

제2조(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도시교통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3.9.12., 2016.10.27., 2018.12.6., 2019.12.12., 2022.9.22.>

②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2009.3.5, 2015.6.4, 2016.10.27., 2020.12.24.>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24.>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12.24.>

제5조(기금의 회계 관련 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0.27., 2020.12.24.>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제목 개정 2020.12.24.] <개정 2009.3.5, 2010.12.30., 2020.12.24.>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5., 2020.12.24.>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개정 2020.12.24.>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 [호 신설 2020.12.24.]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09.3.5., 2020.12.24.> ,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5>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3.9.12., 2018.12.6., 2019.12.12., 2022.9.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4.>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3(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9.3.5][개정 2015.6.4]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구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30, 2009.3.5>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본조신설 2016.10.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략

㉛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를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㉜~<3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 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㊿~<51> 생략

부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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