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5]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2009.3.5, 2015.6.4, 2016.10.27., 2020.12.24.>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12.24.>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제목 개정 2020.12.24.] <개정 2009.3.5, 2010.12.30., 2020.12.24.>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개정 2020.12.24.>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 [호 신설 2020.12.24.]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09.3.5., 2020.12.24.> ,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5>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3.9.12., 2018.12.6., 2019.12.12., 2022.9.22.>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본조신설 2015.6.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9.3.5][개정 2015.6.4]
[본조신설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략
㉛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를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㉜~<3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㊿~<5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