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2009.3.5, 2009.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2009.3.5>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09.12.30>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2004.05.20>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2009.3.5, 2009.12.30>
② 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 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 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단서신설 2009.3.5, 개정2009.3.5, 2009.12.30., 2022.9.22.>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3.5>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2009.3.5>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3.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3.5, 2009.12.30>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획예산과장,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4. 동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9.3.5, 2009.12.30>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3.5>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04.05.20, 2009.3.5>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동작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2009.3.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 대상, 신고대상별 신고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4.05.20, 2009.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5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획조정과장, 보건위생과장”을 “기획예산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㊿부터 <6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