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신설 2014.3.27>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 <신설 2014.3.27>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4.3.2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4.12.24, 2022.9.22.>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련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53>부터 <68>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