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 2022.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 보조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5년 경과 후 추가투자로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하는 시설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특별지원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①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호의5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삭제 <2015.12.31.>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제7조의2(현금지원의 신청 등) ① 제3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서식의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 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협상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외국인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과학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6.4.12., 2018.12.28., 2022.9.30.>

⑦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위촉)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업) 시장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내외 관계전문가·단체·법인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1. 국외 투자유치단 파견사업

2.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

3. 외국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상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2조(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4169호, 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251호, 2013.12.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국제교류투자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7) 생략

(48)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49)~(64)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62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지원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 생략

(16)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

(17)~(26)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78>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㊹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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