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관광취약계층" 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0.4.>
7.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2022.10.4.>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22.10.4.>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종전 제2항 삭제로 제3항에서 이동 2022.10.4.>
1.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개정 2022.10.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의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0.4.>
1.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ㆍ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지정 숙박업소에서 숙박 할 경우 지원하는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4.]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사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 투어 <개정 2022.10.4.>
3.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개정 2022.10.4.>
5. 순환관광버스 및 여행상품 운영 <개정 2022.10.4.>
6. 관광기념품 판매
7.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곡성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