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시행 2022. 9.30.] [충청남도예산군규칙 제1538호, 2022.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및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19.12.10>

1. 기업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과장 <일부개정 2019.11.15>

2. 수입원 : 수입담당 팀장 <일부개정 2019.11.15>

3. 지출원 : 지출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5.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 팀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자 <신설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과 제34조제3항 에 따른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과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나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과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

[전문개정 2019.11.15]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와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 잉여금·이익 잉여금과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와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나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적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적을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이나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 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과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나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적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적는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 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이나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 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일부개정 2019.11.15>

가. 총계정원장과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 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 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

자. 삭제 <2019.11.15>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

나.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 서식 )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나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처 적을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한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와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 과목에 착오가 발견하면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 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7.1>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 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적혀 있으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하면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 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이나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 변상으로 시급하는 50만원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와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1.15>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예산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4조(추가경정 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의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과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 별지 제13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구서 ( 별지 제14호 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때에는 계속비 정상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입지출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 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 예산표( 별지 제16호 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과장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토지 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 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위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 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 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18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산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 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

1. 미수금이나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이나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이나 지급

4. 기업내부에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와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명세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하면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에 지출 예정액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 현계표( 별지 제19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때에는 조정 결의서( 별지 제20호 서식 )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 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 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 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적어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이나 증권에 따른 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한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과 기록) <개정 2019.7.1>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 일계표( 별지 제23호 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7.1>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7.1>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 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 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5호 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26호 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에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산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산·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하면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와 기록) <개정 2019.7.1>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7.1>

② 관리자나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 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27호서식 )나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 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이나 현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와 기록) <개정 2019.7.1> ① 재고처리를 하는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적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 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 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적는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2개이상의 과목에서나 2회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하면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몇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 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하면 병합하여 1매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별지 제29호 서식 )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적는사항을 정정하면 그 정정을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어 수표발행용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서손, 파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하면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하거나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 통지서( 별지 제30호 서식 )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알리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 실적을 제34조 에 준하여 기업 출납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적어야 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와 관서당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과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하면 여입결의서(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32호 서식 )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 과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은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이나 그 밖의 자본적수입으로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변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특별 이익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별지 제33호 서식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적는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 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 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적는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나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 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 보관 유가 증권의 수입과 반환을 하고자 하면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3호 서식 )나 일시 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 서식 )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 증권의 수입에서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서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61조(유가증권의 관리장부의 준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이나 출납담당 공무원의 이동이 있으면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수 없으면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참석인)에게 교부하고 다른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 보고와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 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과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와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타직원에 따른 인계) 출납담당 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나 전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과 일상 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 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구청·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이나 그 밖의 사업소 등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케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36호 서식 )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알리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 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 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 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 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1호 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준비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 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준비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준비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 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 밖에 납입의무자나 수입원으로 부터 수입금을 수납할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 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나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이나 대체 등을 마친 것은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2호 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훼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준비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 통지서의 적힌 내용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날인 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으면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 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43호 서식 )와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44호 서식 )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 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3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 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이나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의 적정 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 계획에 따라 조달 하여야 하며, 가지고 있는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 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과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 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 자재나 가격오름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1 사업년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 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과 납품명세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 제45호 서식 )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용을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46호 서식 )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용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90조(발생품의 구분과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 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을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 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적는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과(계)장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와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과 신품을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의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이나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 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 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와 그 밖의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실사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47호 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95조(실사의 출석) 제94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 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출석시켜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해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 의 재고 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용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7.1>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와 처리) ① 자산의 잃어버림과 훼손 사실이 발생하면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48호 서식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 (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잃어버림과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년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등) ① 분임자산출납원이나 재고자산의 장소별책임자는 매 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자산 출납원은 매 월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 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49호 서식 )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제102조(취득 자산의 처리) 고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과 번호표 붙임)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붙이어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9.11.15>

1. 구경 50미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일부개정 2019.11.15>

2. 구경 50미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일부개정 2019.11.15>

3. 그 밖의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일부개정 2019.11.15>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 자산을 전용하고자 하면 전용요청부서나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 자산 사용부서와 전용 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 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 불가능 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이나 공사주관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 기준표 ( 별표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 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어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에 자산은 매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의 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나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기업 출납원은 해당 고정 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시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과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 분석을 재무비율분석과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과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년도의 결산과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와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과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우선지급비용, 선수수익, 비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8. 다음해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 공기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과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채무자나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중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 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기록부를 준비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과 현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과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따른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 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 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 2019. 7. 1>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호, 2019.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호, 2019.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 2020. 8. 31.> (예산군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 2020.12.24.>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538호, 2022.9.30.>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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