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과장 <일부개정 2019.11.15>
2. 수입원 : 수입담당 팀장 <일부개정 2019.11.15>
3. 지출원 : 지출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5.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담당 팀장 <신설 2019.11.15>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 팀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자 <신설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과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나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15]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 잉여금·이익 잉여금과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와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나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적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적을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이나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나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적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적는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 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일부개정 2019.11.15>
가. 총계정원장과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 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 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
자. 삭제 <2019.11.15>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
나.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 서식 )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나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처 적을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한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적혀 있으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때에는 계속비 정상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 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 예산표( 별지 제16호 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토지 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 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위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이나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이나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이나 지급
4. 기업내부에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명세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 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 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적어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 일계표( 별지 제23호 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7.1>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7.1>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 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5호 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26호 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에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산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산·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나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 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27호서식 )나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 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이나 현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적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 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 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적는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2개이상의 과목에서나 2회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하면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몇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 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하면 병합하여 1매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적는사항을 정정하면 그 정정을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어 수표발행용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서손, 파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하면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 실적을 제34조 에 준하여 기업 출납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적어야 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와 관서당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적는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 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 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적는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나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 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 보관 유가 증권의 수입과 반환을 하고자 하면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3호 서식 )나 일시 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 서식 )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 증권의 수입에서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서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수 없으면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참석인)에게 교부하고 다른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과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와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과 일상 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 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구청·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이나 그 밖의 사업소 등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케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 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 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 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 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1호 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준비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 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준비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준비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이나 대체 등을 마친 것은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2호 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훼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준비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 통지서의 적힌 내용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날인 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3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 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이나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 계획에 따라 조달 하여야 하며, 가지고 있는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용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재용품의 수입 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을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과(계)장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의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와 그 밖의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실사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47호 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년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 출납원은 매 월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49호 서식 )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1. 구경 50미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일부개정 2019.11.15>
2. 구경 50미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일부개정 2019.11.15>
3. 그 밖의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일부개정 2019.11.15>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이나 공사주관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 기준표 ( 별표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 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어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기업 출납원은 해당 고정 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과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경영 분석을 재무비율분석과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과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과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우선지급비용, 선수수익, 비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8. 다음해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 공기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과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나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중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 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