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26호, 2022.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37조의2 및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2015.4.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한다.〈개정 2006. 8. 3, 2015.4.9〉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9>

2.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9>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5.4.9>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8. 3] <개정 2015.4.9>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8.3, 2015.4.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6. 8. 3, 2015.4.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15.5.28>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9>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5.5.28., 2018.11.29., 2022.9.2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5.4.9>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세 2015.4.9>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심사,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8. 3, 2015.4.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제8조 <삭제 2015.4.9>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8. 3, 2015.4.9., 2019.2.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5.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제1호 중“총무국장”을 각각“행정지원국장”으로 제3조제4항제1호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2.9.29.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해양농수산과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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