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26호, 2022.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 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9.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6.3.3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9항까지 생략

[50]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2.9.29. 조례 제1126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해양농수산과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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