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3.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4.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5.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
6. 문화예술의 국내·외 연계 및 교류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또는 자본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생활경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 9. 22.>
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재단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12>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을 “생활경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2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