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2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01호, 2022.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도모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자치국장 <개정 2019.12.12., 2022.9.22.>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4.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및 예술·체육 분야의 전문가 5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미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2018.12.6., 2022.9.2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교육미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4.12.24., 2018.12.6., 2022.9.22.>

제14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5. 그밖에 구청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제16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동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이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4. 지역 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추천) 제16조 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18조(선발)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제1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구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교육문화과장”을“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제7조, 제13조 중 “교육정책과장”을 각각 “교육미래과장”으로 한다.

제24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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