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5.11>
3.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9.5.11, 2013.5.31>
3의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신설 2014.9.18>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07.9.27, 2009.5.11, 2021.1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2021.1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2007.5.30, 2010.12.30, 2015.12.28, 2022.9.22.>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30, 2007.9.27, 2009.5.11, 2010.12.30., 2019.12.12., 2021.12.9., 2022.9.22.>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⑤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 신설 2021.12.9.]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2.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 신설 2021.12.9.]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7.9.27., 2009.5.11., 2014.12.24., 2018.12.6.>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개정 2021.12.9.>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5.11, 2021.12.9.>
[본조신설 2007.9.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21.12.9.>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개정 2009.5.11, 2021.1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21.12.9.]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본조신설 2013.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㉕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㉖~<3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교육문화과장”을“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 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부터 <5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㉒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